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또는 종교인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며,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, 지급 금액,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.
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
구분 | 세부 요건 |
소득 요건 (부부합산) |
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 금액 미만일 것 |
근로장려금 기준 | 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 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 -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 |
총소득 계산 방법 |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-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 포함 |
재산 요건 (가구원 합산) |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이 보유한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|
재산 포함 항목 | 주택, 토지, 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업무용 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 취득 가능 권리 등 |
가구원 범위 | ① 배우자 ②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포함 |
재산가액 평가 방법 | - 부채 차감 불가 -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본 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 -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임대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여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 평가 |
신청 불가 대상 | - 2024.12.31.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) 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배우자 포함) - 2024.12.31. 기준 계속 근무한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(근로장려금만 해당) |
1️⃣ 가구 유형별 기준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(총급여 300만 원 미만) 또는 부양자녀(18세 미만), 부양 부모(70세 이상)가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2️⃣ 소득 요건 (2024년 연 소득 기준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가구: 4,400만원 미만(부부합산)
- 총소득이란?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3️⃣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✅ 2025 근로장려금 지급액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👉 소득이 낮을수록 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지며,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✅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(5월)과 반기 신청(3월, 9월)으로 진행됩니다.
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
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.
1️⃣ 신청 기간
선택 유형 | 대상자 | 산정 대상 소득 | 신청 시기 |
반기 신청 | 근로소득자 | 2024년 상반기 소득 | 2024.9.1. ~ 9.19. |
반기 신청 | 근로소득자 | 2024년 하반기 소득 | 2025.3.1. ~ 3.17. |
정기 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| 2024년 연간 소득 | 2025.5.1. ~ 6.2. |
✅ 기한 후 신청 기간: 2025.6.3. ~ 12.1.
📅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📅 반기 신청: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 / 9월 1일 ~ 9월 19일
2️⃣ 신청 방법 (3가지)
✅ 홈택스 온라인 신청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
- 로그인 후 "근로장려금 신청하기" 선택
- 본인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✅ 모바일 앱 신청
- "손택스(국세청 모바일 앱)" 다운로드
-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✅ 전화 ARS 신청
- 국세청 ARS(☎ 1544-9944)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✅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1️⃣ 소득 요건 확인 필수: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세요.
2️⃣ 재산 요건 검토: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3️⃣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: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므로,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4️⃣ 반기 신청 시 정산 필요: 반기 신청자는 연말에 정산을 거쳐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✅ 결론 –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경제적 지원받기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, 신청 자격만 충족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,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세요!
📢 놓치지 마세요!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
📌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!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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